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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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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가 과제 및 성과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권한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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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성과입력(SIMS)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담당자 권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권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상단 오른쪽 성명 옆에 있는 권한 부분을 클릭 2. 권한 사용 요청 기간과 권한 요청 사유를 작성한 후 승인 요청 * 권한 승인 처리 기간 1~2일 소요 3. 승인 요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관리자의 승인이 완료되면 과제및성과입력(IRIS SIMS)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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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연수지원 |
학술대회 참석 등도 학술 및 기술연수 지원성과에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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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학회 참석은 연수지원 성과에서 제외되며 2주 이상의 연수지원 활동을 기재하여 성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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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연수지원 |
학술연수와 기술연수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산업기술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예) 의료기술 연수의 경우 학술연수인지, 기술연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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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의료기술 연수의 경우 학술연수인지, 기술연수인지? - 학술 및 연구 목적(대학 및 출연연에서 연수 파견)을 위한 경우는 학술연수에 해당하며, 산업현장의 신기술 및 첨단의료기술 습득은 기술연수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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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연수지원 |
연수기간이 다년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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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간의 시작년도를 기준으로 성과 등록합니다. * 예시) 2023.9.1.~2024.8.31인 경우 2023년도 성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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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인력양성 |
인력양성사업(예: 누리사업)에서 참여연구원은 인력양성의 실적에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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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상에 등록된 참여연구원이며, 인력양성의 실적에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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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인력양성 |
인력양성 성과 입력 시 어떤 성과를 입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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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자 배출기준이 아닌 학위과정 및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양성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지원대상자 구분은 “박사(연구교수, Post Doc. 등) / 석사(박사학위 과정생 포함) / 학사(석사학위 과정생 포함) / 기타”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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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사업화 |
사업화형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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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유자의 직접사업화_기존업체-공정개선, 기술이전_기존업체-공정개선, 기술보유자의 직접사업화_창업, 기술이전_창업, 기술이전_기존업체-상품화, 기술보유자의 직접사업화_기존업체-상품화 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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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사업화 |
사업화 성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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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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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기술료 |
기술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성과항목에 기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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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기술료 징수액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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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기술료 |
기술료 성과 발생 여부 판단 기준은 기술계약체결일 또는 기술료 수입발생일 중 어느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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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수입발생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 기술계약 실시, 2024년 기술료 발생시 2024년 성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