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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과제기본정보 |
전문기관명과 과제관리(전문)기관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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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과제관리(전문)기관은 R&D사업 및 과제관리 (전문)기관을 말하며 실제로 조사·분석 자료를 등록·관리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연구개발정보처리 항목으로 정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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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정보 |
위탁연구개발과제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입력이 안되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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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과제의 비목별 연구비 중 위탁연구개발비 항목에 연구비가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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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기타 |
기여율 조정이 완료된 최종 성과현황은 언제 파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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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최종 성과현황을 과제및성과입력(IRIS SIMS)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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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기타 |
과거 확정된 특허 성과 데이터에서 “KISTEP_ID” 항목에 “APP-2017-00...”로 시작하는 특허 성과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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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특허 출원 시 기재된 과제정보를 기준으로 인정한 출원특허. 즉, 특허청의 출처기재 출원성과를 의미합니다. 특허청의 출처기재건 성과는 교과부와 특허청 간의 업무협약(‘10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성과로 반영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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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기타 |
주관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발생하는 성과들도 인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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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별과제를 제출해야 하므로 독자적으로 성과등록이 가능하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성과는 소유권이 있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합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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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기타 |
당해연도 사업의 성과가 차후년도 발생 시 성과인정 및 IRIS SIMS 입력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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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년도 성과로 인정되며, 차후년도 조사 분석 시 입력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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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기타 |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각각 IRIS SIMS에 입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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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입력하므로 별도로 입력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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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기술료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 수입도 발생하였는데 ‘기술료’ 성과도 입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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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연도에 기술료 수입도 발생하였다면 ‘기술료’ 성과도 입력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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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사업화 |
‘영농기술의 농가보급’, ‘건설기술의 현장적용’ 등의 사업화 유형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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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형태 중 ‘기술이전’에 해당하는 3가지 유형(04. 창업, 05. 기존업체-상품화, 06. 기존업체-공정개선) 중 적절히 선택하셔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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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사업화 |
공정개선이 이루어지면 통상 상품화가 되어 매출액이 발생함. 하지만 공정개선이 이루어 졌다고 바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공정개선의 매출액 부문은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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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선’ 유형의 매출액 부문은 공정개선에 따른 제품생산의 절감비용 입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