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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사업화 |
사업화 성과 등록시 "업체명"에는 무엇을 입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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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상품화, 공정개선의 활동이 수행된 기업명을 입력하고 출연연에서 개발한 기술을 A기업에서 ‘상품화’ 하거나 ‘공정개선’에 활용한 경우, ‘업체명’에는 A 기업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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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기술료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유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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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 또는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액을 제출해야 하며, 비영리법인(대학/출연연) 또는 정부, 지자체 등의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기술료 수입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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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기술료 |
실시방식은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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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으로 직접 기술 실시한 경우에는 ‘01 직접(자가)실시’로 제출해야하며,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02 제3자 실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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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기술료 |
기술이전을 실시하였으나 무상양허로 기술료 징수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성과로 입력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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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허로 기술료 징수액이 발생하지않은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기술료 성과가 아닌 사업화 성과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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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특허 |
특허성과의 검증 결과 실패(불인정)로 처리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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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 검증 시 실패(불인정)로 처리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이 10가지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재산권 종류 오류 -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 이외의 산업재산권인 경우
2. 출원(등록)국 오류 - 특허성과의 출원(등록)국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불일치하는 경우 - 특허번호 형식이 해당 국가 번호체계와 불일치하는 경우
3. 출원(등록)구분 오류 - 해당 특허성과의 출원(등록)구분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불일치하는 경우
4. 출원(등록)번호 오류 - 특허번호가 해당 특허청 DB에 존재하지 않거나, 증빙자료와 불일치하는 경우
5. 출원(등록)일 오휴 - 출원(등록)일이 해당 특허청 DB 혹은 증빙자료와 불일치하는 경우
6. 발명의 명칭 오류 - 발명의 명칭이 해당 특허청 DB 혹은 증빙자료와 불일치하는 경우
7. 출원(등록)기관 오류 - 출원(등록)기관이 해당 특허청 DB 혹은 증빙자료와 불일치하는 경우
8. 성과연도 오류 - 입력한 성과의 출원(등록)일을 기준으로 조사·분석 연도의 특허성과가 아닌 경우
9. 개인명의 특허 - 해당 특허성과의 출원(등록)기관에 개인이 포함된 경우(개인 단독명의 및 법인 + 개인 공동명의 모두 실패 처리)
10. 증빙자료 불충분 -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검증항목이 한 개라도 빠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다른 특허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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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특허 |
개인명의 특허는 성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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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인명의 특허는 성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원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특허를 개인사업자에게 양도(기술이전)한 경우”등은 개인명의 특허도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 특허를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명의 특허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출원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출원인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관련 공문 및 과제의 연구책임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특허를 개인에게 양도(기술이전)한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서, 양도증, 기술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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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특허 |
증빙자료는 모든 특허에 대해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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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특허청에 출원한 PCT 특허*?, ?해외 출원특허?, ?8개국**을 제외한 해외 등록특허?만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국가코드가 ‘KR’이 아닌 PCT 특허 (특허번호 예시: PCT/US20**/******) ** 미국(US), 일본(JP), 유럽연합(XU), 중국(CN), 독일(DE), 영국(GB), 캐나다(CA), 대만(TW)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증빙자료 불충분’으로 검증 실패 될 수 있으오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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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특허 |
특허성과 증빙자료 제출 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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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별로 증빙자료를 각각 다른 파일로 만들어 제출해야 하며, 여러 개의 특허에 대한 증빙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하면 안됩니다. 증빙자료의 파일명은 해당 자료가 어떤 특허를 증빙하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출원(등록)번호 또는 세부성과관리번호로 파일명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바른 증빙자료 파일명: 세부성과관리번호(2012-10-특허-10410XX-0003.pdf) 또는 출원(등록)번호(JP2013-1734XX.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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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특허 |
특허번호 입력 시 특정한 형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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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PCT 특허, 해외 8개국*의 출원(등록)번호를 입력할 때에는, 입력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번호체계에 따른 제약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 미국(US), 일본(JP), 유럽연합(XU), 중국(CN), 독일(DE), 영국(GB), 캐나다(CA), 대만(TW) 단, PCT 특허를 통해 일본에 진입하였으나 조사·분석 기간 내 일본 특허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PCT 번호의 입력이 허용됩니다. 각국 번호체계는 성과 검증 매뉴얼의 ‘특허성과 검증’단락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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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특허 |
특허 외에 산업재산권을 성과로 인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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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은 지식재산권 중 특허만 성과 수집 대상입니다. |